거세진 비거주 1주택자 논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에는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쇄도했는데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만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가 20억 원을 조금 넘는 주택이라도 거주할 때는 종부세가 없다가, 비거주 시에는 185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직이나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상태가 된 이들은 취등록세와 중개 수수료 등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거주를 강제하는 셈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비거주 1주택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내놓고 있지만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몫으로 돌아간 세금 감면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증세만은 아닙니다. 사실 실거주 1주택자의 상당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1주택자 중 82%가 평균 42만 원씩 덜 내게 되었고, 24%는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가 34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는 평균 532만 원의 세금이 늘었고, 2주택자는 180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1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비거주 시 기본공제가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어, 단독 명의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역전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흔들리는 세제 개편 동력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비거주를 지나치게 죄악시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내에서는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범위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세제 개편으로 2028년에는 총 보유세가 6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SH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사전 분석과 소통 부족으로 불신이 커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교한 통계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수습책이 나와도 국민의 납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