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엇갈린 시선

한서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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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3:23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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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응급실보호법과 착한 사마리아인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환자단체는 적법한 수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번진 수사 논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을 만나 사과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필수의료 현장의 강제수사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안은 7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후 4개월 영아가 외래 진료 중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여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숨졌습니다.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9월 30일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도 수사가 가능한데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한 법적 장치

논란이 커지자 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센터장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병원을 찾아 사과했고, 소아응급의학회 등도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응급실보호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진료에 쓰이는 시설과 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료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환자 범위와 형사면책 조항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단체의 반론

환자단체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응급실이 적법한 압수수색의 예외 장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사고 경위를 밝히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환자단체는 수사 필요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의료사고 수사 전반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응급실의 특수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함께 설계하느냐입니다. 관련 입법 논의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