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윤석열·김용현 증인 불출석에 법원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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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2일 오후 5:52

발행: 2025년 11월 12일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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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1월 19일 강제 구인을 진행하며, 이달 말 심리 종결 후 내년 1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구인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증인 소환에 답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 원수 출신 인사에 대한 첫 강제 구인 영장으로 기록될 만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11월 19일 오후 4시를 구인 일시로 정했는데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감치 등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구인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구인영장을 받은 상태라, 재판 과정 자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두 사람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2건이나 되는데다 장기 구속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는 있더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사유를 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동일한 제재를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그의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증인 소환 권한이 대통령 출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일에는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어지고, 심리가 공식 종결될 예정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예정한 증인 신문 순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명현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19일 구인영장 집행이 어려울 경우, 재판부는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치주의의 시험대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과 함께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원칙이 얼마나 확고한지가 드러나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내린 구인영장과 과태료 부과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가 원수 출신 인사에 대한 처우 문제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내년 1월 선고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향후 재판 진행과 판결 내용이 우리 정치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