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바뀐 '문신=의료행위'…대법,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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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2일 오전 12:01

발행: 2026년 6월 11일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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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고 첫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신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문화라는 점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문신업계가 환영하고 있지만, 제도화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34년 만의 판례 변경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받는 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6월 11일에는 이와 관련된 첫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상이 된 것은 충북 청주의 미용사 최소윤 씨로, 2019년 눈썹과 헤어라인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하며 34년 만에 판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본 '문신'의 변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문신의 사회적 보편화'를 꼽았습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은 문신을 특수 집단의 전유물로 보고 의료행위로 규정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이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시술자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 환영, 그러나 과제는 남아

판결 직후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최소윤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색했습니다. 임보란 회장은 "이번 판결로 문신업계가 범죄자 취급을 받던 시대가 끝나고 제도화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문신사법이 제정된 데 이어 이번 판례 변경까지 맞물리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시술자의 위생 교육과 자격 체계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