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대통령 첫 참석과 유가족의 12년 외침

국경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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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7일 오전 6:24

발행: 2026년 4월 15일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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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싸고 대립 중이며, 아픈 기억을 미래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세월호 선체의 기억관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참석이 담은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앉은 자리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지난 11년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참석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함께해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12년을 견딘 유가족의 외침

대통령의 참석은 있은 지 1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는 유가족들이 “꿈에라도 나타나 줘”라며 자녀의 이름을 불렀고, 인천과 서울에서는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바라는 것이었죠. 4·16기억교실에 재현된 2014년 4월 16일의 교실 풍경은 그날의 시간이 멈춘 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법과 기억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상설 조사 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발의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4월 중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필요시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조직과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법과의 조화 및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픈 기억을 미래의 교훈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목포 신항에 9년간 방치된 세월호 선체는 2028년 고하도로 이동해 ‘생명기억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8천 톤이 넘는 선체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적 보강 작업이 한창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억’이 단순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2주기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