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두 번째 무역 공세
미국이 한국 시간으로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이어 중대형 상용차까지 높은 무역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한국산 트랙터와 레미콘 차량 등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산 중·대형 차량과 부품, 버스는 이미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가 안보 명분의 보호무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국가 안보를 들고 있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총중량 6,350kg~11,793kg의 중형 트럭과 11,793kg 이상의 대형 트럭으로 구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트럭 관세가 자동차 관세와 별개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호관세가 트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 수출업체의 이중고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트럭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25%의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이번 조치가 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트럭 수출 감소는 관련 부품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무역 지형 재편 예고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럭 수입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트럭 수입 물량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특히 대형 트럭의 70% 이상이 멕시코산, 약 20%가 캐나다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트럭 수출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관세와 이번 트럭 관세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목재, 구리 등에 대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 관세와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트럭 시장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다른 교역 대상국들의 대응에 따라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