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법으로 꺼낸 '핵 옵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1930년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인데요. 해당 조항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USMCA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까지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22%, 주류 수입을 81%나 줄인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캐나다는 자국산 자동차와 주류에 대한 미국 관세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캐나다의 강경 대응…협상력 확보 위한 압박수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조치가 USMCA를 정면으로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될 경우 모든 대응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이 허리케인 등 재난 상황에서 캐나다의 지원을 먼저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해 캐나다 달러 가치가 1주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USMCA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매년 재검토 방침을 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활용된 것이죠.
한국도 긴장…15% 상한선이 지켜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한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상한선은 15%인데요.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두 관세의 합이 15%를 넘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 될 수 있어 정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협력 등 대미 투자 약속을 근거로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오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미 합의가 흔들리지 않을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