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 법정 공방, '신뢰와 배신' 갈등의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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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7일 오후 10:09

발행: 2025년 11월 27일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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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법정 공방에서 신뢰로 시작된 파트너십이 어떻게 균열을 맞았는지 드러났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계약 위반과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독자 행보를 문제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하며 사건 조속 해결을 모색 중이다.

신뢰에서 시작된 파트너십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법정 공방이 27일 세 번째 변론을 맞았습니다. 민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어도어 설립 전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민 대표의 창의성과 비전을 높이 평가하며 하이브 산하에서 독립 레이블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애에 감동받은 민 대표는 어도어를 설립하고 하이브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점차 어도어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뉴진스의 활동 결정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다른 레이블로 이적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며, 어도어의 독립적인 사업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계약 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조항은 민 대표가 하이브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평생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민 대표는 이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계약'으로 표현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젝트 1945'와 '하이브 7대 죄악' 문건을 근거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탈출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 문건들이 전 어도어 부대표가 작성한 것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변화된 관계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 상장을 위한 '제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브가 IPO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신을 영입했지만, 상장이 완료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브가 쏘스뮤직 합류를 종용했고, 뉴진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이브 홍보팀이 뉴진스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광고팀은 뉴진스에게 들어오는 광고를 다른 레이블로 돌리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뉴진스 부모들의 항의 메일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단순히 도움을 준 것뿐이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양측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 대표가 요구한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권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가운데, 민 대표는 13배로도 타협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이 아닌, 창의적 에이전시와 대기업 간 파트너십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K-팝 산업의 레이블 간 관계와 창의적 인재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