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장,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제압용' 증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테러범 진압을 위한 표준 장비일 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배경 및 증언의 의미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김 전 단장의 증언은 군의 개입 목적과 사용 장비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제시하며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 사용 목적에 대한 해명
김 전 단장은 법정에서 케이블타이가 707특임단의 표준 장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테러범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제압한 테러범을 결박하는 용도로 케이블타이를 상시 휴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테러범 진압을 위한 표준 장비일 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실제 사용할 테러범이 없었으며, 시민들이 있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진입 및 체포 관련 지시 부인
김 전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식의 과격한 행동을 지시받은 기억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먼저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을 제안했을 때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150명' 언급의 진실과 당시 상황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들은 기억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력이나 총기 사용 없이 물리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폭력이나 총기 사용 없이 물리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150명이라는 숫자가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규모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질문은 이해했으나, '막아라' 또는 '국회 안으로 진입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지시나 뉘앙스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이번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하여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