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중요 부위 훼손 시도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조
2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4일 오후 4:46

발행: 2025년 9월 24일 오후 4:46

요약 생성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하려 한 50대 여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상해 의도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외도에 대한 집착으로 추정되며, 딸 C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신체 중요 부위 훼손 시도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달 1일,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남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A씨의 딸 C씨와 사위 B씨도 연루되어 있으며, C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 당시 A씨는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인 채 혐의에 대해 답하며 침통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외도 의심과 치밀한 범행 계획 정황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남편 D씨의 외도에 대한 병적인 집착 증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A씨와 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남편 D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강화군 한 카페에서 D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의 남편 D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공방: 살인미수 고의성 공방

A씨 측 변호인은 흉기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위 B씨의 변호인 역시 공동 주거침입 및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측은 피해자 위치 추적 혐의와도 자신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의 딸 C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잔혹성 및 재범 우려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집착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범행 후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재범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정 불화로 치부할 수 없는, 외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낳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