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구글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 비판..."해괴한 결론"

서경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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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6일 오전 1:47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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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해괴한 결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었고,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해괴한 결론"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SNS(X)를 통해 구글 타임라인이 명백한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무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근거가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디지털 증거의 기준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자금 수수 시점에 자신은 해당 장소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작동 원리가 공개되지 않고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으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객관성을 부정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에 따라 동일한 디지털 증거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형사소송법 원칙과 남은 쟁점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범죄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은 이중잣대 논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데이터가 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