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기 통과한 흉기, 1시간 뒤 참극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20분경, 59세 최충락이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메고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는데요.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탐지기를 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시간 28분 뒤, 최씨는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10명을 찔렀습니다. 8명이 부상했고,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최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살인 시도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소음 때문에 꺼놨다"…관리 부실 드러나
보호관찰소 측은 올해 초부터 탐지기를 꺼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호관찰관은 "탐지기가 예민해 소음이 심해 편의상 꺼놓았다"며 "올해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탐지기가 작동했다면 흉기가 회수됐을 가능성을 아쉬워하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씨는 "흉기를 놓을 곳이 없어 소지했고, 통과됐다가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최씨가 "감시당한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흉기가 들킬 위기에 몰리자 범행을 서둘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스템 허점, 책임 공방으로 번지나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현장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줍니다. 금속탐지기를 상시 작동해야 하는데, 소음이라는 이유로 꺼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보호관찰관 개인의 잘못인지, 인력과 장비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호관찰 현장의 장비 점검과 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