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한 3차 연장 요청…국회에 특검법 개정 건의

동아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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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일 오후 7:05

발행: 2026년 7월 3일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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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기한 3차 연장과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자격 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 권한 확대와 파견 공무원 증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실패 인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한을 또 넘긴 종합특검의 요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7월 24일이면 수사가 끝나야 하는데, 추가로 30일을 더 달라는 취지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는 8월 2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번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뒤로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이 워낙 넓고 사건의 성격도 복잡하다 보니 압수물 분석이나 참고인 조사를 제끼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안과 쌓인 압수물

수사 기간 연장을 넘어 특검팀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현재 특검법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막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인력 보강 요청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파견 공무원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이는 정부 부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공무원들을 더 투입해 부처 관련 범죄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 최근 법원에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수사 범위를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정치적 공방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 의혹 관련해서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연장 요청을 두고 수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당연히 특검 측과 여당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개정이 어떻게 논의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