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 2명 구속…군산공항 도청·험프리스 기밀 유출, 간첩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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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2일 오후 3:03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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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군산공항 전투기 교신 도청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는 형법 개정 시행 시점 문제로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찰은 정보 유출 경로와 배후 세력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교신 도청과 험프리스 기밀 유출

최근 한미 군사시설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이 적발돼 안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확인된 60대와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한 명은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며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도청했고, 다른 한 명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한국인 조력자를 포섭해 부대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A씨는 소프트웨어 기반 단방향 무선장비(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객실에 설치해 교신을 감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2024년부터 관광비자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했으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국내에 머문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민간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였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수집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장점 주인장의 위장 첩보 활동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품 판매점을 운영한 40대 B씨의 행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지 내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뇌물을 건네며 포섭한 뒤, 한미 연합훈련 자료와 지휘부 근무처, 취임식 사진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대 내부 무기 이동 상황까지 직접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정보를 제공한 한국인 여성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어 공범 관계인지 면밀히 수사되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중국군 출신인 만큼, 단순 사업 목적의 정보 수집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적발된 두 사람은 모두 중국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의 행동에 배후 세력이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법의 사각지대 논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적용 범죄입니다. 경찰은 두 중국인에게 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된 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범행 시점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간첩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이적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그칩니다.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외국인 첩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다만 법원이 최근 유사 사건에서 일반이적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여서,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을 상대로 한 정보 침투 시도가 얼마나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월 법 개정 이후에도 방첩망을 촘촘히 짜고, 군사시설 주변의 이상 동착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