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보좌관 차명계좌 주식거래 및 경조사비 수수 혐의로 기소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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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9일 오전 12:03

발행: 2026년 9월 9일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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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적용했으며, 계좌를 대여한 보좌관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비서관,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불송치로 제외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의혹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사실 이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죠.

당연히 이번 기소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 의원과 함께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증거 인멸을 시도한 비서관, 그리고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경조사비를 준 지인 4명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윤리의식과 주변인들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와 넘어선 경조사비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좌관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계좌에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뒤 법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수수 혐의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모친 장례식과 딸 결혼식을 빌미로 지인 4명에게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좌관은 계좌를 대여한 혐의로, 선임비서관은 의원 지시로 문건 파쇄와 노트북 반출을 시도한 증거 인멸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은 제외되고

한편,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시절 취득한 정보로 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찰이 재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은 혐의들만으로도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장기간 주식 거래와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경조사비 수수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의원의 재판은 정치권의 금융 거래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