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심리로 돌아온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행 구성 요건뿐 아니라 관련자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적혀 법관의 유죄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조사가 이미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절차가 진행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넘어 공소 제기 방식의 적법성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 세미나 회유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이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도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에 동의하며 다음 달 초 입증계획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확정 판결과 재심 청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595만 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국가정보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을 새 증거로 제시하며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불참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법적 다툼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은 재판과 향후 일정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내달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사 재직 전후로 관내 업체 등에서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심리 중인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적법성과 재심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1시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