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악용 불법무역 특별단속…427조원 격차 '의심'

문한M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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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6일 오후 2:54

발행: 2025년 12월 26일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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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무역대금-통관액 차이 427조 원(최근5년최대)에 따른 고환율 악용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악용, 외화 도피 등 세 가지 유형을 집중 단속하며, 35개 업체 외환검사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 “엄정 대응” 강조. 향후 외환시장 안정 기대.

고환율에 숨은 불법의 그림자

올해 1~11월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액 간 차이가 약 427조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해외에 남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12월 26일부터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주요 불법 수법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다.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는 행위다. 둘째,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변칙 결제다. 셋째, 무역을 악용해 외화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다. 실제 A업체는 허위 상계 처리를 통해 1180만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고, B업체는 구리스크랩 수출 가격을 조작한 뒤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해 약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집중 단속과 향후 전망

관세청은 우선 수출대금을 적게 받은 35개 업체에 대해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11월까지 1093건이며 위반 금액도 2023년 2조 3984억 원에서 올해 13조 3357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환 시장 안정과 건전한 무역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