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 정부가 5대 거래소 대표 만난다

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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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8일 오후 6:08

발행: 2026년 10월 18일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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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일 5대 거래소 대표를 소집합니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및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고, 여야 의원들도 유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OECD 정보 교환 지연까지 겹쳐 과세가 다시 미뤄질지 주목됩니다.

과세 시행 앞둔 거래소 소집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오는 20일 5대 거래소 대표들을 만납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대표와 DAXA 임원을 현장간담회에 초청한 건데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 시점이 세 차례 미뤄진 만큼, 이번 만남이 또 한 번의 유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소득에는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간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차익이 났다면 세금은 55만원이 되고, 최초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집니다.

업계가 꼽는 두 가지 우려

거래소 업계는 우선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내 세무당국이 국내 거래소에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세 부담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오히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즉 CARF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서입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해외 거래소는 2028년까지 정보를 교환하지 못해 과세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유예 법안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세 유예 법안이 나왔습니다. 박민규, 민병덕, 송언석 의원 등이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 늦추거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 1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준비 상황과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업계와 국회의 유예 요구가 맞물려 있어, 과세 일정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