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청탁금지법' 항소 취하…타 기관 이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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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9일 오후 4:04

발행: 2026년 7월 29일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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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내란 유죄 판결과 함께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송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특검은 해당 혐의를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신속한 공소제기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7일 해당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이틀 뒤인 29일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린 소송 경제상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항소가 인용될 경우, 이미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되어 재판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 취하는 본건 형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뒤 갈린 법적 해석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와 수사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 취하가 원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상급심에서 부정청탁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본건의 재판 속도를 우선으로 둔 전략적 선택인 셈이죠.

수사는 어디로 이어지나

항소가 취하된 해당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현재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종합특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특검팀은 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이첩함으로써 내란특검은 본연의 수사 범위에 집중하고, 청탁금지법 혐의는 적절한 수사 주체가 다뤄야 한다는 원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이첩 이후의 수사 방향과 종합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