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목소리 정책에 담는 친환경농어업법 공포, 2027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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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8:23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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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민과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현장지원센터 지정과 공공급식 우선구매 확대, 인증 이의신청 기간 연장과 부당 광고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정책 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22일인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 내부 논의로 이뤄지던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농민과 전문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새로 문을 여는 겁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처럼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사안들을 심의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들어갈 통로가 마련된 셈이죠.

현장 지원과 판로 확대

두 번째 축은 현장 지원입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정부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기술과 경영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돕는 구조입니다.

판로를 넓히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체계적인 발전과 현장 지원 강화, 부당 광고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인증 신뢰 회복이 관건

인증제도를 손보는 대목도 있습니다. 인증과 갱신,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절차를 촘촘하게 다듬어 억울한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위원회 구성과 센터 지정, 우선구매 이행까지 후속 작업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