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돌아온 고유가 지원금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인데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때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된 데 이어, 훨씬 넓은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94만 명이 1조 6,700억 원을 받았고, 이번 2차는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에게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고, 아산시와 부산시도 각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사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사태 이후 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 39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액자산가가 약 250만 명(93만 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성격이 강해 3차 지급 계획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 유가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18일부터…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온라인(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에서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모든 주유소입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한편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