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2년 만에 불구속 기소…"답정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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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1일 오전 1:20

발행: 2026년 10월 30일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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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준강제추행과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가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고, 장 의원은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법정에서 무고와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 2년 만에 재판대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2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 술자리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후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핵심 쟁점은 술자리에서의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이었는지, 그리고 신원 노출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흔들렸던 수사 경로

사건 초기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는데요. 3월 다섯 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비밀준수 위반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컸습니다. 장 의원은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사건 송치와 기소는 그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사건은 4월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이첩됐고, 6월에는 A씨의 연인 B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공소청은 현장 목격자 영상과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감정하고 법리 검토를 거쳤습니다.

"답정 기소" vs "충실한 보완수사"

장 의원의 반발은 거셉니다. 20일 면담 후 열흘 만에 기소가 결정되자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떠넘기기식 경찰보다 검찰에 더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122일, 송치 후 기소까지 217일이 걸린 점도 수사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무고임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고, 무리한 기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공소청은 경찰 기록과 영상, 통화·메신저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충실히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정치인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2차 가해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적정성 논쟁이 재판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