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파기된 1심의 '이중 기소' 판단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3자 뇌물 혐의 심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며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항소심은 두 혐의가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단호히 뒤집었습니다.
다른 법익과 목적…'실체적 경합' 선고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두 범죄의 보호 법익과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국가의 외환 관리 질서와 통화 가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이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혐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이 뇌물 공여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환 지급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공범 재판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1심의 공소기각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요구해 왔으나, 항소심의 법리 판단으로 인해 주장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 역시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지만,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억지 논리를 통한 방탄 시도에 제동을 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본안 심리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