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죽음, 확정된 4년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15년이던 형량이 2심에서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법인 아리셀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오전 공장 2층에서 리튬 1차 전지 더미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작업자들은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대피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에는 이주노동자가 다수 포함됐고, 안전 교육과 대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형을 가른 쟁점
2심은 1심과 달리 2층 비상구와 비상통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1심은 위험물을 다루는 건물인 만큼 모든 층에 비상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의 해석이 갈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판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남은 반발과 과제
유족과 노동계는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기업을 살려주냐”는 울분이 터졌고, 민변은 “사법 역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와 사과가 책임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취지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수치도 논란을 키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번 4년은 확정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구 의무와 양형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족 측은 재판소원과 헌법소원 검토를 예고하며, 판결이 남긴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