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며 정치·법조계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귀국 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는데요, 이번 재추진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 점이 작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과 사법권 독립 우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반민특위 등 특별재판부 설치 사례도 모두 헌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여당의 법안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외부 인사가 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배당 방식 변경으로 위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특검의 사법부 수사와 의혹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사법부 고발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범죄 구성 요건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회의가 계엄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법원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해명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에 더 이상 내란 종식을 맡길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파장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사면권 제한 법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법부 압박'과 '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인민재판부' 설치를 통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발생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 사법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