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21개월 공석...수사권 확대 앞두고 '리더십 공백' 심화

K한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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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전 7:33

발행: 2026년 9월 3일 오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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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2024년 12월 이후 21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한층 커질 예정입니다. 잇따른 부실 수사와 조직 기강 해이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중수청 출범 등 거대 개편을 앞두고 정식 수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권은 커지는데, 수장은 없는 상황

경찰청이 지난 9월 1일, 대규모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을 교체하고 전체 치안감의 81%를 바꾸는 파격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해 공정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자리인 경찰청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래로, 벌써 1년 9개월, 곧 21개월째 공석입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최근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로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외적 협상이나 장기적 정책 결정에서 대행의 권한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잇따르는 부실 수사와 조직의 위기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찰 조직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의혹 등 국민의 불안을 키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조차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일선에서는 인사 지연으로 인한 무기력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경 등 간부급 인사가 수개월 미뤄지면서 무보직 간부가 100여 명에 달했고, 수직적 위계 조직인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 공백은 태업에 가까운 분위기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리더십 부재는 민생 치안의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형사사법 개편 앞둔 숙제

오는 10월 2일이면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될 수사 비중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개편 시점에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중수청까지 수장이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할 때 협의와 조정을 주도할 사람이 없는 셈이죠.

차기 청장 후보로는 김종철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청장, 유승렬 인천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종원 전 충북청장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후보군은 기존 60년대생에서 70년대생 중심으로 젊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쇄적인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든 조속히 자리를 메워 14만 경찰 조직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