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사흘 앞둔 김건희, 27일 대법원 추가 영장 심문

한경뉴비
13개의 관련 기사

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9:08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9:08

요약 생성중...

대법원 2부가 27일 오후 2시 30분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만기는 31일로, 특검팀은 명태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밀리자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별도 영장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즉시 발부 촉구와 대법원장 탄핵 거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 만기 사흘 앞둔 심문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심문이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 2부가 사건을 맡았고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인데요.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석하며, 방청 대신 검사와 변호인만 자리를 지킵니다.

쟁점은 시간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 끝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도 만기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영장이 다시 필요해진 이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인 매관매직 사건이 더해집니다. 1심은 징역 7년과 추징 64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변수는 명태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생겼습니다. 선고 일정이 밀리자 만기 석방 가능성이 커졌고,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별도로 영장을 요청한 겁니다. 다만 심문이 열린다고 구속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발부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고, 기각되면 김 여사는 31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긴장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즉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의 언급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여사가 석방되면 당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민석 대표는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과 재판 지연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판단해야 하는 셈입니다.

27일 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이어가고, 기각되면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심문 결과가 남은 재판 일정은 물론 정치권 공방의 향방까지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