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됩니다. 오 시장으로선 시장직과 차기 대선 출마가 동시에 걸린 셈입니다.
새 증거가 뒤집을까
항소심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통화 녹취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에게 “오세훈은 몰라”라고 말한 대목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 녹취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합니다. 같은 증언을 토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재판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 셈법
법원 판단과 별개로 정치권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 시장은 호감도 30%로 한동훈 의원 23%, 김민석 대표 21%를 앞섰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는 사실상 멈추지만, 무죄가 나오면 대선 구도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3일 선고가 서울시 정국과 차기 대선 판도에 어떤 파장을 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