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 확정…발전 부문 유상할당 50%까지 확대

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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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9일 오후 2:34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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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 할당계획을 확정, 772개 기업에 총 23억6299만t 배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2026년 15%→2030년 50%로 확대. 3기 과잉 할당분 2395만t 회수. 기업 소통 강화 및 법 개정 논의도 진행.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중요한 전환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772개 참여 기업에 총 23억 6299만t을 배분했는데, 발전 부문 59개 사업장에 7억 9575만t, 발전 외 부문(산업·수송·건물 등) 713개 기업에 15억 6724만t이 할당됐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유상할당 확대로 '탄소가격' 영향력 커진다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이 4기 동안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은 탄소가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무상으로 받는 배출권이 줄어들수록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나 운영 효율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부문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2030년 감축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기 과잉 할당 2395만t 회수

정부는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서 과잉 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수는 과거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아 배출권 가격 하락을 유발했던 문제를 시정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수된 배출권은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향후 할당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동향과 기업 지원

정부는 4기 할당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4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4기 운영의 법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과 2030년 감축목표 실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권 시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