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두 살인 사건, 법원은 잇따라 징역 25년

연동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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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1:37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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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대구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번 사건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소음이라는 동기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추격한 점,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 부족을 중시해 두 사건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우발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자장치 부착과 공탁금 불인정 등 양형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반복된 비극, 법정에 선 층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번 두 사건에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양민준이 위층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심은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대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50대 남성을 4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무겁게 본 결과입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소음보다 범행 태도

양민준 측은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추격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전증과 우울증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도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과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8천만 원 공탁과 1천만 원 추가 납부에도 유족이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3년간 소음 갈등을 겪으며 1천270만 원짜리 방음부스와 헤드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사건에서는 소음의 실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반성 부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갈등 조정 체계

대구 사건의 아파트 측은 배관 하자가 확인돼 안내를 게시하고 압력탱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층 주민이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공탁금이 아닌 처벌을 원했고, 변호인은 민사소송과 함께 주택관리공단 등에 매뉴얼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은 소음 분쟁이 조기에 조정되지 못할 경우 얼마나 비극적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할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