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신고에도 돌아간 11살 아이, 취학 면제 뒤 사라진 보호막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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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4일 오전 9:17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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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11살 아동이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4차례 신고와 직접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갔고, 취학 면제로 공교육의 보호막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인이법 이후에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함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적인 아동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는 4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지난 6일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 결박 흔적과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경찰은 60대 목사와 50대 외할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2021년 12월부터 무려 4차례나 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천안시와 경찰, 교육 당국은 이미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망 사흘 전에는 아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학대가 일어나던 교회로 돌려보내졌고, 마지막 38시간을 묶인 채 보내야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도입된 즉시분리제, 이른바 '정인이법'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일시보호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호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4차례의 신고와 직접 구조 요청에도 아이는 결국 학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

이 아이에게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전학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순회 교육에도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고,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뒤에는 취학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때 외할머니가 취학 면제를 요청했고,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아이는 공교육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보호막을 잃은 아이는 교회라는 공간에 고립되었고, 학대는 더욱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취학 의무가 면제되면서 아이는 공교육의 보호막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쪼개진 책임과 남겨진 과제

이번 사건은 복지와 교육, 경찰이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교육 당국은 취학 면제를 승인했고, 경찰과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법원은 접근금지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의 안전은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대 이력이 있는 보호자에게 아동을 완전히 맡기는 취학 면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은 사건 이후 천안시청에 모여 제도적 미비점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신고를 받고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고 이후 아동이 실제로 안전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통합 위험도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지키는 건 단순히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