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지주택 계약자 구제…국토부,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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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9일 오후 11:51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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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지정 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매매 계약자들이 조합원 지위 승계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준 해석 논란으로 인한 분쟁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규정 개정을 통한 구제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선례를 참고한 예외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동작구서 불거진 ‘계약일 vs 잔금일’ 갈등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지역주택조합 입주예정자 8명이 조합원 지위 승계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10일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거래 신고까지 마쳤다. 문제는 잔금 납부일이었다. 10월 29일 잔금을 냈는데, 그 사이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였던 것.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계약자들은 “실거주 목적인데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동작구 외에도 서울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법 해석 논란, 선례와의 괴리

이번 분쟁의 핵심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 납부일 등 양도 완료일 기준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다. 행정당국은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승계를 거부하는 반면, 재건축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책 이후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이처럼 유사한 상황에서 해석이 달라지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해석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 당사자의 선의를 고려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구제 방안 마련…규정 개정 검토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선례를 참고해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동작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구제 조치가 마련되면 해당 계약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후 계약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