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요구하던 관행, 이제 끝
9월 30일부터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은행은 최저생계비 250만 원 이하 예금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에 법원 판결문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동의만 하면, 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 은행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최저생계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문 없이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길이 열린 겁니다.
숨김계좌까지 확인…취약계층 부담 줄인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숨김계좌’까지 조회된다는 점입니다. 숨김계좌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없던 계좌입니다. 숨김계좌까지 포함해 전체 잔액을 파악해야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 같은 해 대법원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입출금 기록만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발급 비용과 시간 때문에 생계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절차가 간소해진 겁니다.
15개 은행 순차 시행…2금융권 확대도 검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15개 은행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각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모든 취급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청과 동의 없이는 임의로 계좌를 조회할 수 없고, 대출 약정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재는 은행권만 조회 가능하지만, 향후 제2금융권 확대와 비대면 신청 절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