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논란, 1심서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광주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후 광주 한 백반집에 15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보름 뒤인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출마 선언 직후 고발에 나섰고,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져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출마 의사 소급 적용 안 돼"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가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천 신청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로 확실히 드러난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기부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출마 선언을 소급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무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된 외부 내용 역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구형 시점에 그가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온 만큼,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여전히 남은 다른 재판들
한 전 총리의 법적 부담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심의 과정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2026년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무죄가 남은 재판들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