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료 상·하한선 동시 개편…초고소득자와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

동K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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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7일 오전 8:01

발행: 2026년 7월 26일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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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자 전환된 가운데 정부가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612만 원으로 인상하고, 26년 동결된 저소득층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했으며,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일용직에도 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800억 원의 재정 확충이 기대되나, 지출 구조 개선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35년에는 누적 적자가 39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폭 개편해 재정 기반을 다지기로 했는데요. 월급이 1억 원이 넘어도 월 459만 원까지만 냈던 초고소득자의 상한선을 올리고, 26년째 동결되어 있던 저소득층의 하한선도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소득자와 일용직의 사각지대 메우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월 소득 1억2천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 가입자 1,891가구가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고소득 일용직에 대한 부과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소득의 50%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9억8천만 원을 번 외국인 근로자나 수억 원을 번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행히 전체 일용직의 94.8%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민 부담은 최소화됐습니다. 초고소득자의 상한선을 월 612만 원으로 올리고, 고소득 일용직에도 소득의 50%를 반영해 부과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공정 부담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26년 동결된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월 1만80원으로 동결되었던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하한 기준을 월 2만2,26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하위 1%인 19만3천 명으로,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에야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6년간 바뀌지 않았던 최저보료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면서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정 확충과 지출 구조 개선의 과제

이번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는 연간 약 5,80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일용직 부과로만 연간 2,658억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과 체계 손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증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약제의 건보 적용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입 확충 못지않게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될 때,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