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사망 소방관 2명, 공식 희생자로 첫 인정

경연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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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5일 오후 10:48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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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조 활동 후 PTSD로 사망한 소방관 2명을 공식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희생자는 총 1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조위는 용산구청의 당직실 운영 공백과 초기 대응 부실도 확인하고 관련 문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소방관 2명, 참사 희생자로 첫 인정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사망한 소방관 2명을 공식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기존 160명에서 1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체적 상해를 넘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희생의 범위에 포함시킨 의미 있는 선례로 꼽힙니다.

두 소방관의 트라우마와 인정 과정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시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출동했습니다. 그는 구조와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한 뒤 극심한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를 호소했고,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 2023년 7월에 숨졌습니다. 박모 소방관 역시 구급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해 환자 분류와 이송 임무를 마친 뒤 PTSD에 시달리다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 사망했습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두 사람이 현장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청 초기 대응 부실 논란

이번 인정과 함께 참사 당시 초기 대응 체계의 허술함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은 야간 및 공휴일에 독립된 상황실 없이 일반 당직근무 체계로 운영되었고, 민원 접수 같은 임무까지 겸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참사 당일에는 당직자 2명이 박희영 당시 구청장의 지시로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되어 약 2시간 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관리 주체의 부재가 초기 대응을 마비시킨 정황입니다. 특조위는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결재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사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구조 당사자의 트라우마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이 동시에 지적되면서 진상 규명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