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가담' vs '혐의 다툼'…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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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4일 오전 1:32

발행: 2026년 7월 3일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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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앞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재기했으나 같은 쟁점에서 다시 벽에 부딪혔고, 7월 24일 수사 마감을 앞두고 30일 연장까지 요청하며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법원이 본 '내란 가담'의 경계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7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내란 부화수행이라는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이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비상계엄 시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총기 휴대 검토와 인력 증원을 주장했고, 김 전 청장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연락관 파견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기소→재기' 수사 과정의 굴절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권창영 특검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 두 특검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해경이 군·경의 직접적인 명령체계 없이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안 전 조정관의 계엄 위법성 미인식 주장을 뒤집지 못했고, 이번에도 같은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권영빈 특검보는 해경이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마감을 코앞에 남은 선택지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해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지만, 오는 7월 24일 마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은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며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 개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자발적 가담' 인정 여부가 법원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2·3 내란 관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 미완으로 남을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