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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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3:31

발행: 2025년 9월 25일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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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소유한 기획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1인 회사라는 특수성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후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1인 회사라는 특수성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회사 자금 43억여 원 횡령 과정

황정음 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이자 100% 주주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은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총 43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인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 카드값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가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자 지분 전체를 소유한 1인 회사였습니다.

검찰 구형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은 황정음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횡령 금액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여러 양형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황정음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횡령한 금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가 황정음 씨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였기에,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결국 황정음 씨 자신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황정음 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정음, 눈물로 사과와 소회 밝혀

선고가 내려진 직후, 황정음 씨는 법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취재진과의 짧은 만남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황정음 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자 과정에 참여했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해 미숙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회사 자금으로 수익을 내려 했으나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점,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기에 더욱 경솔하게 생각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황정음 씨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며, 향후 방송 및 연예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는 4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 행위 자체는 중대하나,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