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2심서 징역 8년 선고…1심보다 1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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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5일 오후 7:33

발행: 2025년 11월 25일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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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라덕연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1심 대비 17년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금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주가 폭락으로 인한 본인 피해와 투자자들의 선처 탄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73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론과 피해 복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파격적 형량 감경의 배경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던 그가 2심에서는 징역 8년형으로 형량이 17년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리 해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라 전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시세조종 금액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CFD 거래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조직에 일임하지 않은 투자자 계좌와 '뒷주머니 계좌'를 일부 인정하면서 범죄 규모를 1심보다 크게 축소시켰죠.

주가 폭락과 책임의 경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부가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과 이익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라 전 대표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렸지만, 실제 폭락을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감형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통상의 주가조작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라 전 대표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라 전 대표의 범행이 다수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세포탈까지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의 실체

라덕연 전 대표와 그의 공범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진행했습니다.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대량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73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약 19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범죄수익 은닉 중 114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1심보다 범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향후 파장과 남은 과제

이번 판결로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 전 대표는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 특정 등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형사책임 범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복구 문제와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