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세무조사" 논란, 핵심 쟁점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야당의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비판한 특정 기업에 국세청이 비정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신중하고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라 판단하면 조사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던 패션 플랫폼이 비정기 조사로 전환됐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 백브리핑으로 기업명이 공개됐다며 비밀유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조사에도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국세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치적 연결 시각은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물가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조사할 수는 없고, 폭리와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수사권 확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2027년 1월 시행되더라도 실제 신고·검증 시점은 2028년 5월"이라며 거래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칙사건 수사권 확보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임 청장은 "탈세 방지 실익과 기업 부담을 비교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액 체납 징수 성과
임 청장은 고액 체납 징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 체납액 중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 원을 분납하며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합친 연계팀에 역외탈세팀까지 더해 성과를 냈다며, 이를 정규 조직화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