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 '국가폭력' 주장…尹·이완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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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0일 오후 8:19

발행: 2025년 10월 10일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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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지난 2023년 방통위원 내정 후 7개월간 임명이 지연된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결격 사유에 대해 법제처는 2년 5개월 만에 '결격 사유 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최 의원은 임명 지연이 방송 장악 시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임명 지연 논란 속 '국가폭력' 주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임명 과정에서의 지연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이후 7개월 7일간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연은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일환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핵심 비판이다.

결격 사유 논란과 법제처의 늑장 해석

당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결격 사유가 명백히 없었음에도 법제처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자신의 내정자 지위가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늑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격 사유 없음' 판정

이후 법제처는 최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최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에야 이런 결론이 나온 점을 비판하며, 과거 정부 하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처가 임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법령 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인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송 장악 시도' 비판과 향후 법적 대응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지연으로 인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7개월 7일간의 수모와 임명 지연으로 인해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이는 한 인간을 짓밟는 국가폭력이며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향후 국회에서의 추가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