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휩쓴 음주운전 일제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1일 야간 전국 733곳에서 일제단속을 펼쳤는데요. 가용 인력 4,225명과 순찰차 1,580대가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는 하룻밤 새 면허취소 185건, 면허정지 129건 등 총 320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7월 30일까지 이미 8,74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만큼, 경찰은 8월 한 달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피서지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피하기 어려워지나
물론 음주운전자들도 단속을 피하려 하지만, 경찰의 단속 방식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스폿형 단속이 대표적인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이 방식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해 25명을 적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4명이었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1명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불시 단속이 일상화되면서 심리적 처벌 효과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습범 겨냥한 강력한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를 향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량 압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악성 교통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으며, 7월에만 2대를 포함해 올해 총 5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휴일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