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 원, 시장직을 흔들다
2026년 8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법정을 나서며 오 시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도 같은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연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어지며 법원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뢰 없었다 vs 전면 유죄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추가하며 보강한 뒤, 1심 판결이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며 증거의 위법성과 판단 모순을 집중 파고들었는데요. 특히 1심의 유죄 증거로 쓰인 메신저 대화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점을 들어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1심 판결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5건의 여론조사까지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경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민생과 법적 방어 사이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서울시정의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무죄 프레임 짜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주거 불안 등 산적한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며, 변호인단을 16명이나 늘리는 등 개인의 법적 방어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오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동시에, 향후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