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확산, 여야 공방과 헌재 판단 쟁점

연서O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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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8일 오후 5:37

발행: 2026년 10월 18일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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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압박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헌법재판소의 위법성과 중대성 판단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 논의의 불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국회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의 “ㅌ자”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18일 부산 간담회에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 요구하면서, 실제 발의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돌하는 명분과 우려

민주당이 거론하는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석,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직무정지에 따른 재판 지연과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에 탄핵안 표결 날짜를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이 대법원 업무를 멈추게 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정지될 수 있다며 정권 몰락을 경고했습니다.

헌재가 볼 핵심과 전망

탄핵이 추진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일부 위반이 인정됐지만 중대성이 부족해 기각됐고,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안도 위법성 입증과 중대성 판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은 갈립니다. 재제청 거부나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과 헌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인 만큼 정치적 실익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