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에 정부, 투기와 관행 구분한 보완책 내놔

y뉴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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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전 6:31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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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며 농촌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고령·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경미한 불법 전용은 38년 만에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예고됐습니다.

78년 만의 전수조사, 27%가 위반 의심

정부가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높은 땅값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한 결과, 7월 말 기준 284만 필지인 27%가 불법 임대차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처벌의 강도였습니다. 5월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도록 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대거 처분 대상에 오르면서 농촌이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농심 들끓자 정부가 꺼낸 카드

가장 큰 반발은 상속이나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실제로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충남 예산의 한 농민은 땅값이 3.3제곱미터당 1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떨어졌다며 거래가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투기나 중대 위반은 강제 처분하되,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 겁니다.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쓴 경미한 사례는 38년 만에 양성화 길을 열어주고, 농업진흥지역을 야영장이나 야적장으로 쓴 중대 위반은 원상회복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남은 숙제

다만 투기와 관행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농지은행이 늘어난 위탁 농지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폭주 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27년 2분기에는 임대차 허용 사유를 넓히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과 고령화·상속으로 얼룩진 농촌 현실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