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한 법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7년형, 너무 가볍다는 비판
선고 형량을 두고선 논란이 바로 일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과 비교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내란을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드러낸 내란의 구체적 그림
이번 판결문은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것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쇊하려 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초석인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러한 지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보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