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신고자에 최대 5천만원 포상…3월말까지 특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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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1일 오후 7:51

발행: 2026년 1월 11일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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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용·성형·비만 치료 관련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병원 관계자 제보 시 최대 5천만원, 브로커 3천만원, 환자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존 포상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남용으로 실손 청구가 급증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내부자 신고를 통한 적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사기, 다시 기승…“제보하면 최대 5천만원”

최근 미용·성형·비만 치료를 빌미로 한 실손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위고비’ 처방을 둘러싼 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내부자 제보에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내부자 제보에 최대 5천만원…증거 제출 필수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이번 특별 포상은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5천만원, 브로커는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 각 보험사 대표번호,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도 실손 된다”는 유혹…마운자로 청구 300% 급증

실손보험 사기의 주요 수법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로 속이거나,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위고비도 실손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다”며 유도하고, 실제로는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남용되면서 실손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보험사에 따르면 마운자로 관련 실손 청구액이 주 단위로 최대 300% 급증했으며, 이는 백내장 사태 때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성형·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립니다.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허위 입·통원 기록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 범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가 계속되면 보험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내부자 제보가 핵심”…금감원, 수사와 협력 강조

금감원은 이번 특별 포상 기간을 통해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보Insurance사기 근절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즉시 증빙 자료를 분석해 신뢰성이 높은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은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번 특별 포상이 내부자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험 사기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