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받고 항소, 변호인단도 교체

세Y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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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9일 오후 11:17

발행: 2026년 6월 19일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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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유출이 불법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즉각 항소했고, 변호인단 역시 항소심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계엄의 동력이 된 기밀 누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군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출된 명단에는 요원 40여 명의 성명과 임관 연도, 특기 사항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 유출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 선포로 이어지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고 재판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가 안보 질서를 확립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행이라는 평가입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법리 공방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과 그 결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고 직후 방청석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 역시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정보가 정식으로 군사기밀로 지정되거나 관리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번 판결이 군인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처벌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비밀 표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단 전면 교체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일부가 항소심을 앞두고 전면 교체되는 등 법적 대응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가 피고인으로 있는 모든 재판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처분을 받고 변협 징계 조사까지 받는 등 재판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지면서 방어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형량 외에도 내란과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법정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