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 했다고 학대 고소…교권보호국 현실화 논의 본격화

경주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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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5일 오전 9:04

발행: 2026년 6월 25일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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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통계상 교사 아동학대 신고의 95%가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교사들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조직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줍게 했다고 학대 고소…교사의 눈물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겪은 일이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학생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일상적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소송을 이어가며 교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가 최종적으로 불기소나 불입건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교육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상적 행위가 무분별하게 학대로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기분 상해죄'라고 부를 정도로, 교사들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공포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불러온 현실 논의

이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극 중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큰 인기를 끌자,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단순히 교사를 돕는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행정 조처와 소송 대리까지 맡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민주연구원 역시 교사 개인이 떠안던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전면 책임지는 '기관 책임형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학교에 전담팀을 파견해 사실 확인부터 증거 확보, 법률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기능이 너무 흩어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직제와 조례에 명문화된 강력한 보호망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선을 긋고, 시도교육청은 움직인다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교권 보호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응징과 대립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결이 진짜 교육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지난해부터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교사가 혼자 떠는 눈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는 교사의 안정감에서 시작된다는 점,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