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맡은 치매 환자의 재산, 최대 10억 원까지 관리한다

KM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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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2일 오전 8:50

발행: 2026년 4월 22일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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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소득 하위층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 원까지 위탁받아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재산 악용을 방지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범 운영 후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산 악용 방지에 나선 국가

오늘부터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는 이름의 이 시범사업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약화된 고령층의 재산이 사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기존에는 가족이나 법정 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나 관리 소홀, 심지어 악용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자 역할에 나서면서, 환자 본인의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복지부가 참고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이미 153조 원이 넘습니다. 2050년에는 이 금액이 약 4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범사업은 올해 시행한 뒤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동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나 이용료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나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민층 치매 환자입니다. 조기 발병한 저소득층도 포함되는데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치매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심사와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 수립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가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같은 현금성 자산에 한정됩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위탁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기존 방식대로 관리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비, 요양비, 치료비 등 필요한 지출 항목이 고려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매월 자금이 배분되고, 재산 변동 내역은 정기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에게 통보되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사망 시에는 남은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

이번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재산 관리를 국가라는 제3의 공적 기관이 맡음으로써, 가족들은 돈 문제로 인한 갈등과 책임에서一定程度 벗어나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이나 후견인이 이미 충실히 관리하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반대로 관리가 미흡하거나 후견인이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물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다듬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치매 문제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 안전망을 하나 더 구축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이 단순히 보관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엄한 생활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살아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